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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원자로 핵연료의 수입시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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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696생산일자 1994.08.19.
AI 요약
요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품목만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의 수입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94.07.01 이전에는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의 규정에 의거 동 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1994.07.01부터는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별표6에 해당하는 품목만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귀질의의 경우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관세율표번호2844)의 수입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3 별표6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