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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을 차환하여 연장된 외상기간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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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을 차환하여 연장된 외상기간분의 이자를 현금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부가46015-170생산일자 1994.01.2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외상기간분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상적인 제품의 거래관계에서 제품의 매입에 따라 발생되는 매입대금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당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외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외상기간의 만료시점을 만기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제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상매입으로 발행된 어음결제시점(외상기간의 만료시점)에 당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않아 기존의 발행된 어음은 회수하고 만기를 연장(외상기간의 연장)하여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연장된 외상기간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별도로 현금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한 이자금액에 대하여 당사는 매입대금의 일부로 회계처리 하고 있으나, 이를 지급이자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동 이자상당액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성격으로 보아 매입대금의 일부로 처리하고 거래상대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세금계산서 수수함.

 (을설)

  - 어음만기일에 결제를 하지 못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여 새로운 어음으로 교체하고 연장된 기간분에 대한 이자금액을 별도로 지급한 것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동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