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3조2항의 규정된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에 속하느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신중 대단히 죄송하오나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내용] : 사업개시전 1992.05.01자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후 1992년 1기와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환급받은 사업자의 1993년 1기분 과세기간을 부가가치세법 제3조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계속사업자로, 신규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3조2항 단서규정으로 보아 계속사업자에 속한다.
<이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개시일로부터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개시전 등록의 경우는 그 등록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라는 규정에 비추워볼때 신규자의 과세기간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 이기 때문에 1993년도 1기 과세기간은 계속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규정은 모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규칙이 규제하지 못하므로 계속사업자에 속한다
<을설> 신규사업자에 속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항 규정에서 보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개시일로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까지로 한다”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2항 규정 단서 규정은 큰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청 부가46015-624, 1994.08.06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최초로 과세특례로 유형전환되는 시기는 ‘94.1.1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