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신규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인수를 받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를 받고져하는바 다음사항에 애로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일사업장 번지내에서 사업장등록증을 교부받을수 있는지에 관한건
당사가 영업장 주소지가 현재 경매개시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동일번지내의 구획된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당사가 임대하여준 회사는 현재 특정폐기물 처리업, 일반폐기물 중간 처리업(소각처리)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로서 당사는 현재 영업이 사실상 중단이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만을 인수받아 동일 사업장내에 있는 구획된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업을 하고져 하는바 사업장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없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나) 공장 토지및 건물 기계장치가 법원에 경매개시중에 있는 사업장내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건
당사가 임대하여준 회사는 현재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 난 상태이지만 경매가 끝날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경매가 끝날때까지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다) 담당공무원의 심증판단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회사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건
당사는 이미 변경허가 조건이 충족이 되어 관할구청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및 동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관할관청으로부터는 인증을 받은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담당세무공무원이 심중판단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라) 토지 건물및 기계장치가 경매개시중에 있는 회사의 사업종목중 일부종목을 인수받아 사업을 할 경우 경매가 개시된 회사의 사업종목이라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건
인계하여준 업체는 특정폐기물처리업,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의 3종목의 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여 오다가 금년 1월경 부도가 나 현재 경매개시중에 있는 회사이지만 사업환경이 좋아 계속 사업을 하여오고 있는 업체로서 지난 5월경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사실상 영업이 중된되어 있는 상태로서 당사가 인수를 하여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바 인수하는 당사는 경매개시된 회사의 토지 건물및 기계장치중 어느 일부분도 인수를 하지않고 오직 허가권만을 인수받아서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수하는 회사가 토지 건물및 기계장치가 경매개시중이라고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당사가 신청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신청이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⑤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거부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관련된 법규에 명문규정이 없어 질의하오니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청 부가1265.1-142, 1984.01.23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소 중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등록을 하는 사업자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와 한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각각 다른 사업자 간의 거래가 정당거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