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에게 건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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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추후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시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부가46015-1725생산일자 1994.08.25.
AI 요약
요지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동 계약내용 중 일부를 추후 수정하여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47, 1994.07.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1547, 1994.07.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 질의는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 기진행중인 연립주택 건립사업의 공사도급금액 변경에 따른 세무상의 인정여부를 질의코자 합니다.
2) 본 공사는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진행중, 조적공사부분에 대하여 시행자에게 별첨 변경계약서(첨부1)와 같이 하도급키로 하였으나, 계약서에는 실제 시공치 아니하는 조적공사부분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등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계산서’ 발행금액등의 사유로 별첨과 같이 “문구수정 합의서”(첨부2)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3) 이에 귀부에 질의코자 하는 요지는 별첨한바와 같이 문구수정에 합의한 것에 의하여, 세무처리상 도급공사금액이 조적공사금액(\390,878,000)을 제외한 일금 \3,532,622,000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하게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코자 하오니, 귀부의 회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