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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사업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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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의 사업장 결정
부가46015-1726생산일자 1994.08.25.
AI 요약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28, 1994.07.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1528, 1994.07.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업체는 ○○구 ○○동에 소재한 법인체로서(업종:써비스, 차량관리용역) 국내의 유통백화점 및 제조 업체등과 년간 차량관리도급계약을 (운전대행,기타차량관리용역) 맺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본 법인은 운전기사등 차량관리용역자들과 별도의 도급 계약을 맺어 재도급을 주고 모든일을 본사의 직원이 출장 및 상주하여 모든 도급내용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금은 본사와 맺은 계약에 의거 도급대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본점으로 교부하고 있음) 그리고 차량관리용역자들이 운행 관리하는 차량은 도급을 최초로 맡긴 백화점 및 제조 업체 소유의 차량들입니다.

또 본 법인과 도급계약을 맺은 기사들은 지방 및 수도권에서 본점 법인과 맺은 도급 내용대로 본점 법인에게 일을 도급하여준 업체에 파견되어 상주하여 일을 합니다. 이때의 각 도급업자들(운전기사,차량관리용역자)의 사업장은 본점 법인의 소재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백화점이나 제조업체의 소재지로 보아야 하는지를 문의하오니 유권해석을 하여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의 각 도급업자들의 사업장을 어느 곳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갑 : ○○실업(주) 법인 소재지

*을 : 각 도급 관리자의 주소지

*병 : 차량이 운행되는 곳

어느설이 맞는지 회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