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금융보험.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새로운 종사업장 신축을 위하여 1993년 05월 17일 금융보험.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3년 1기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1993년 08월에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신규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3년 2기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이에 따른 “부가세 환급”에 관련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 환급은 기존 사업장에서 받아야 한다.
[이유] 당 사업장은 지점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며 지점장 및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고 자금이 없으므로 행위주체로 인정할 수 없음. 따라서 부가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신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신규사업장에서는 환급이 불가하며 기존 사업장에서 부가세 환금을 받아야 함.
[을설] 부가가치세 환급은 신규 사업장에서 받아야 한다.
[이유]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에 사업장을 개설하여야 하며(시행령 4조)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은 당해지점의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통칙 1-4-4...5) 사업자등록이 된 후에는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세 신고 납부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며 신축사옥의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투입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따른 매입세액은 신규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아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
※ 부가1265.2-1223, 1982.05.1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 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공제되며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