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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선호출 제2사업체로서 매출부분에 관한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부가46015-1737생산일자 1994.08.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공급시기 이전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있는 무선호출제2사업체로서 폐사의매추부분에 관한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별첨과 같이 질의 하오니 해당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현황 및 질의내용

1) 용역제공기간 : 매월1일부터 매월말일

2) 세금계산서 발행일 : 매월말일

3) 요금수납시기 : 익월15일

4) 질의요점 : 부가세법 시행령 22조2항[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의거 폐사의 공급시기가 이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5) 참조 : (부가1265.2-2372, 1983.11.09)

도시가스의 공급시기 : 가스사업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하는 일반가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임(가스요금의 납부기한).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