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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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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부가46015-1780생산일자 1994.09.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세금계산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920, 1990.07.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4-2 소재의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을 신축 (1993년 07월 16일 준공) 공사 하였으나, 공사 완료 시점에서 금성산전(주)로부터 주차 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하고, 1993년 11월 15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여 우편으로 우송된 것을 날짜가 틀리는 관계로 수취 거절한 후 확인한 바, 금성산전(주)는 1993년 2기 확정신고시 신고완료 했다고 했으나 본인은 수취거절 하였기에 신고하지 못하고,

나. 공사 완료 시점인 1993년07월16일자로 재발행하여 줄것을 요청하여 1994년 06월 15일, 1993년 07월 16일자 세금계산서를 재교부 받아, 1994년 07월 24일(1993년도 2기분 부가세 신고분) 금성산전(주)와 함께 수정신고 하였을시, 본인건물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