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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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건물)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부가46015-1785생산일자 1994.09.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169, 1994.06.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회는 노사간의 이해증진을 통한 협조체제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건전한 노동운동의 조성으로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노동부장관인가)한 비영리법인입니다.
본회는 현사옥에서의 재정운용수입은 주로 회원사의 회비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수익사업(출판업,광고업)의 수입금액(총수입금액 약10%)으로 충당하고 있는 설정인바, 금번 본회에서는 연수시설을 겸한 사옥의 확보가 불가피하여 신축중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동건물의 규모가 본회의 고유업무에 전부 사용할 면적을 초과하여 신축후 일부 부동산임대용으로 활용예정으로 본회의 기존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추가(부동산임대업)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건물)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등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따로 붙임 내용과 같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