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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건물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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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낡은 건물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46015-1793생산일자 1994.09.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낡은 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낡은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낡은 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낡은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적부

 제조공장을 정부가 권장하는 군지역 공업단지로 이전하면서 종전의 공장을 팔았음. 종전의 공장은 오래된 공장으로 시가로치면 땅값이 대부분이고 건물값은 아주 적음. 팔기전에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아서 가격 형성을 확인하였으나 검인 매매계약서에 땅값과 건물값을 구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대로 계산하여야 했음. 장부가액이 있지만 땅값과 건물값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3호인 감정가격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토지와 건물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토지조성 관련비용 해당여부

 질의 “가”와 관련하여 공장을 사서 낡은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 공장건물을 신축할 경우 공장 건물 매입금액과 부가가치세가 토지조성 관련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