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과세, 면세를 겸영시 과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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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과세, 면세를 겸영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부가46015-181생산일자 1994.01.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만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과세사업자로서 1993년 2기에 면세분 매출이 발생하여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함.
나.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예)
(1) 총공급가액 - 400원
※ 제1기 매출분중 900원이 제2기에 매출 취소되어 적자계산서 발행.
제2기 예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함.
제2기분 정상공급가액은 500원임(면세분 포함).
(2) 면세분 공급가액 200원.
(3) 공통매입세액 100원.
다. 위와 같을때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안분계산을 하게되면 총공급가액의 계산에 대하여 질의함.
(3) 당사는 사업장 특성상 수개의 회사가 공동 입주하고 있는바, 전기료등과 같은 공동 사용분은 당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정산하여 당사가 타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매입세액 계산은 당사가 공급받은 매입세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타사 부담분 세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