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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 선박설계용역 제공시 과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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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선소에 선박설계용역 제공시 과세사업인지 혹은 면세사업인지 유형
부가46015-1821생산일자 1994.09.08.
AI 요약
요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술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물(부가46015-1734, 1994.08.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734, 1994.08.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신설공장이나 기존공장 내외부에서 그 공장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나 재공품, 반제품, 연료, 용수등의 이동에 사용되는 배관을 설계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본인은 건축사나 설계제도사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과학기술처에 본 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등록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인은 위와 같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3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통칙 4-3-9...12에서 규정하느 인적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