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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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의 구분부가46015-1822생산일자 1994.09.08.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 것임
회신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를 단순히 보관, 관리하기 위해 시설을 갖춘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여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문건설업체이며 설비 철물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종전에 건설현장내에서 작업장으로 일부 임차하여 작업을 하였으나, 현장 사정으로 작업장을 철수하지 않을수 없어, 인근에 토지(건축물 부착 180평 정도)를 매입하여 자재의 적재및 일부 배관 조립등의 작업을 하는 장소로 사용하려고 하며 자재는 본사에서 직접 구매하여 현장에 입고 시키고, 실질적인 작업은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질때 이러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하치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