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업자조합 등이 조합원등에게 재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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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업자조합 등이 조합원등에게 재화를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부가46015-1824생산일자 1994.09.08.
AI 요약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하고 동 조합 또는 단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지 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하고 동 조합 또는 단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지 구입자인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단체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재화를 그 조합원 또는 구성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마사회법의 개정으로 개인마주제가 1993.08부터 실시 되었고 이로인한 개인마주들의 권익보호 및 업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주협회가 1993.08.14 결성되어 관할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그후 과세사업자로 판정되어 1993.11.12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정정등록 하였습니다.
○ 본 협회가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상태하에서 회원들의 경주말을 본협회 몇의로 일괄수입하여 세관장으로부터 1993.11.05 수입세금계산서를 협회명의로 교부받고 협회는 다시 면세사업자등록에서 과세사업자등록으로 1993.11.12 정정등록한후 경주말 수입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협회명으로 발생교부 하였을 경우 본협회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기 세고나장으로부터 경주용말 수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느지 여부
갑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다.
- 본협회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받는자가 아니고 회원인 개인 마주들의 업무편의도모를 위한 절차상의 형식적인 공급받는자에 불과하며 사업자등록도 면세사업자등록에 과세사업자등록으로 즉시 정정등록하여 업종변동이 전혀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0조 2항을 준용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을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다
-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전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