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공제시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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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공제시 기준금액부가46015-1825생산일자 1994.09.08.
AI 요약
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부가46015-90, 1994.0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부가46015-90, 1994.04.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제조의류임가공 사업자의 경우와
2) 서비스 기타임가공 사업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1항의 한계세액 공제 대상이 1호와 2호중 적용 규정 여부
갑설) 질의1),2) 모두 일반업종에 해당된다.
을설) 질의1),2) 모두 일반업종에 해당 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