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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입차량을 매도했을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부가46015-1843생산일자 1994.09.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고자동차매매업자으 매입차량을 매도했을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에 있어 우리업계와 일부세무서의 차이가 있는바,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 우리업계의 게산방법

   매출가격 X (10/110) - 매입가격 X (10/110)

 - 일부 세무서의 계산방법

   매출가격 X (10/100) - 매입가격 X (10/11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