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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건설용역을 제공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인적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부가46015-1856생산일자 1994.09.10.
AI 요약
요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감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감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 또는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포함하여 제공되는 설계용역의 원가배분문제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및 준칙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업체로서 주상복합건물(과세부분 상가 15억, 면세부분 국민주택 이하 아파트 10억)을 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감리등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설계, 감리 용역을 제공한 경우 과세, 면세 사업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부가세법 시행령 3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감리등의 인적용역을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포함하여 면세하지 않는다.

 을설) 동령 3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감리등의 인적용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공하기 때문에 과세사업 도급금액과 면세사업 도급금액의 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과세부분은 과세, 면세 부분은 면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