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본사의 위탁관리에 대한 대가인 위탁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본사의 위탁관리에 대한 대가인 위탁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 가능 여부
부가46015-185생산일자 1994.01.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외판원 및 상품관리에 과한 판매관리용역을 독립된 지위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용역의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외판원 및 상품(그외 자산 포함)관리에 과한 판매관리용역”을 독립된 지위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용역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저희가 ○○외판원을 직접 관리 운영하여 판매 실적급에 의해 자유직업 소득자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던 것을 본사의 영업활성화 및 판매 증대를 위하여 본사가 직접 ○○ 외판원을 통제, 관리, 운영함에 따라 본사에서 ○○ 외판원의 판매 실적급에 의한 수수료는 본사가 직접 지급하면서 자유직업 소득자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본사의 위탁관리업무만을 수행하고 위탁관리에 대한 위탁수수료만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질의]

 ○○본사의 위탁관리에 대한 대가인 위탁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데 이 사항이 올바른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