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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의 위탁관리에 대한 대가인 위탁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 가능 여부
부가46015-185생산일자 1994.01.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외판원 및 상품관리에 과한 판매관리용역을 독립된 지위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용역의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외판원 및 상품(그외 자산 포함)관리에 과한 판매관리용역”을 독립된 지위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용역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저희가 ○○외판원을 직접 관리 운영하여 판매 실적급에 의해 자유직업 소득자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던 것을 본사의 영업활성화 및 판매 증대를 위하여 본사가 직접 ○○ 외판원을 통제, 관리, 운영함에 따라 본사에서 ○○ 외판원의 판매 실적급에 의한 수수료는 본사가 직접 지급하면서 자유직업 소득자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본사의 위탁관리업무만을 수행하고 위탁관리에 대한 위탁수수료만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질의]

 ○○본사의 위탁관리에 대한 대가인 위탁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데 이 사항이 올바른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