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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 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
부가46015-1866생산일자 1994.09.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임대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았음.

그런데 타부분은 임대사업에 공하고, 1층의 일부를 본인명의의 전자제품 대리점을 신규개업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ㆍ종목을 추가하였음.

그러나, 1층의 본인명의의 대리점에 대한 부가세 환급부분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자가공급중 면세사업등에 해당되지 않고 과세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므로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사업자가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부가세 환급금을 총건물면적중 대리점 면적비율만큼을 재계산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함,

 <병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의 개인적인 목적이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 매출세액을 징수할 기회가 없어지는 최종적인 소비를 의미하므로 위와 같이 과세사업을 계속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