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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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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시 과세 여부
부가46015-1867생산일자 1994.09.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1778, 1994.09.01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자입니다. (일반과세자) 1994.06.28. 04:30분경 정체불명의자의 소행으로 인하여 화재를 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입자(가구점) 소유의 점포내에 있는 상품이 모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득이 세입자와 상호 합의에 의거 임차보증금 전액을 향후 6개월간 한도로 세입자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또한 월세도 1개월분은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약정후 3일내에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돌려주었으면 월세 1개월(7월분)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되는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