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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소허가를 받은 자와 계약에 의하여 주유소를 관리ㆍ운영 시 과세 여부
부가46015-1872생산일자 1994.09.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유류판매(주유소)허가를 받은 자와 계약에 의하여 주유소를 관리ㆍ운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회신
1. 사업자가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유류판매(주유소)허가를 받은 자와 계약에 의하여 주유소를 관리ㆍ운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이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붙임 통계청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통계청02210-280, 1994.07.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주유소 사업장내에 개인이 주요소 관리 용역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례가 있어 법인의 종업원으로 보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표준소득율 코드는 몇 번을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