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대형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로서 조선소내에서 직영사원과 동조선소내 상시 상주하는 30여개 임가공업체(협력업체) 사원이 함께 선박건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협력업체인 임가공 업체의 종업원을 조선소내 구내식당에서 당사 직영사원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당사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으며, 식사대금은 쿠폰제로 (1식에 1,000원) 식사후에 사람 숫자대로 계산하여 공사용역의 외주시공 계약단가에 반영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 구내식당에서 상주 임가공업체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 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구내식당 직접운영 및 식당운영 경비 공동부담조건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갑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이유: 동일구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식사용역이고, 식당운영은 당사에서 하나, 임가공업체 종업원의 식대 부담을 제공받는 종업원 숫자대로 계산한 금액을 실제로 임가공업체에서 지급하므로, 구내식당의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이유: 동일 조선소내 사업자들이 식당 운영전반에 걸쳐 공동책임으로 운영 및 비용을 공동부담하고 직접적으로 경영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사가 식당운영(원재료구입등)을 직접 및 책임적으로 경영하고 임가공업체는 식당운영에 전혀 관여없이, 음식용역 제공받은 후, 종업원의 식대만 지급하는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