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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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의 인정 여부부가46015-1887생산일자 1994.09.14.
AI 요약
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1200, 1994.06.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3.04.2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개정으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 수표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수있도록 되었는바, 회사가 이에 해당되어 대손금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부가세법 제1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