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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력을 소개, 알선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888생산일자 1994.09.14.
AI 요약
요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무부 부가22601-18, 1992.0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로 외국인 회사에 영어를 구사할수 있는 사람(비서, 경리등)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을 하고있는 법인입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에 의거 면세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