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음을 차환하여 연장된 외상기간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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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을 차환하여 연장된 외상기간분의 이자를 현금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부가46015-1892생산일자 1994.09.1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170, 1994.0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해 법인은 건설업체로써 ○○시가 관련법에 의해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전체 도급 받아 매립공사를 시공 완료한 회사입니다.
2. ○○시의 재정약화 등의 사유로 보상비 철거비 용역비등 (대여금)을 우선 당사가 지급했고
3. 사업 시행자인 ○○시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 기일 436일 지연 되어 ①공사비 + ②대여금 + ③대여금 이자 + ④준공지연 손해금을 택지로 대물 수령하였습니다.
4. 별주자가 받은 기일지연 이자가 아닌 도급자 받은 기일지연 손해금 453,888,11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5.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질의코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