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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의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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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의 수정신고 여부
부가46015-1896생산일자 1994.09.1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1993년 1기 예정신고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자 1993.02.20일 공급가액 \70,658,192 부가세 \7,065,819를 1993년 1기 예정신고기한일 1993.04.25일까지 신고 누락하였으며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인 1993.07.25일까지도 신고하지 못하였읍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 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신고누락인 경우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0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4...45(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아니하고 확정신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사항을 1993년 2기 확정신고 기한인1994.01.25일 까지 수정신고하였다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