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수처리시설물 건설용역 공급시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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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수처리시설물 건설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907생산일자 1994.09.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 폐수처리시설물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 폐수처리시설물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1993년 09월 05일 ○○도 ○○군 소재 의료법인 ○○ 병원과 일금 일억육천만원에 폐수 처리 시설물을 계약하고 시공을 하였습니다.
2. 계약 당시 ○○ 병원측에서는 면세 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별첨1.의 공사 계약서와 같이 부가가치세란을 삭제하고 금액을 명기하지 않았는데,
3. 당사가 1993년 10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예정신고를 하던 중 면세 사업자와의 거래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 병원측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서에 세금을 완납 하였습니다.
4. 그런데 병원측에서는 당 병원은 면세 사업장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어 계약서 상에도 부가가치세 금액을 명기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첨2의 세금 계산서를 반송하고 부가가치세의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바,
5. 이와 같은 경우 병원측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면세 사업자의 지불 거부시 기 완납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