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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주택신축 후 조합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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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이 주택신축 후 조합원에게 공급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918생산일자 1994.09.17.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55, 1994.09.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855, 1994.09.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건축한지 20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아파트에 200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총 대지 면적은 3000평 인데 주민 합의로 주택 건설 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여 관할 시장으로 부터 재 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주택전설 등록 업자와 재건축에 따른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저 합니다.

2. 사업계획에 의하면 3000평 대지위에 아파트 총 400세대와 상가및 복리 시설 1동을 건축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아파트 400세대는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아파트 200세대 (국민주택 100세대, 국민주택 규모 초과 100세대)와 일반분양 200세대 (국민주택 100세대, 국민주택 규모초과 100세대)를 건축하려 합니다.

3. 건설업자와의 도급 계약에 의하면 재건축 조합의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 재건축 조합은 200세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잔여분 200세대와 상가 1동을 일반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건축비를 지급하고 모자라는 돈은 조합원으로 부터 받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조합원측에서 보면 자기 소유 아파트의 건축 대금으로 대지의 일부와 잔여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되어 있읍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