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을 처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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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을 처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세법상 불이익 여부부가46015-1920생산일자 1994.09.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한 모든 금액에 대해 사실대로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은 없는 것이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한 모든 금액에 대해 사실대로 신고납부 한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은 없는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 소득,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부녀자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상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인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5톤 덤프 1대를 구입하여 질의인의 처이름으로 실명이전 등록 하였 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세대주가 아닌 여자일경우 각종 세금이나 모든것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의 여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의 여부
또한 부가 가치세 신고에 관하여 간이영수증은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