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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시 처리
부가46015-1921생산일자 1994.09.17.
AI 요약
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을 신설함으로써 총괄납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분부터 그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을 신설함으로써 총괄납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분부터 그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나, 2. 신설사업장을 신설하고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신설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 또는 환급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 ○○구 ○○동에 주소를 둔 직물 제조, 판매 사업자로서 ○○시 ○○구 ○○동에 제조장을 갖고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3년 제조장을 폐쇄하고 동시에 ○○ ○○군에 공장을 임차하여 직물을 제조 생산하고 또한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4년 06월 30일 제조장을 폐쇄하고 1994년 05월 30일에 ○○세무서 관할인 ○○ ○○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고 제조 설비인 직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장 신축및 직기 설치가 완료단계에 있어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1994년 05월 30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공장은 현재 신설중에 있으므로 총괄납부 승인신청은 제품생산이 되는 시점에 할 예정입니다.

3. 기계설비 매입 세금계산서(세관장 발행) 및 공장 건물 건설 매입 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장으로 앞으로 받아 조기환급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4. 이 경우 조기환급 신청 관할 세무서를 주 사업장 고나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하여야 하는지 또는 총괄납부 승인을 받기 이전이므로 신설사업장 관할인 영동세무서에 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고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