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석회석 채광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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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석회석 채광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부가46015-192생산일자 1994.01.28.
AI 요약
요지
석회석 채광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도 폐지한 도로는 과세재화가 아닌 것이며 또한 폐기처분한 시설들은 타에 판매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2-0956, 1983.05.19)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2-0956, 1983.05.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석회석광등 광업권 매도에 있어 부가세법 제1조에 의한 과세대상이
(갑설)
-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시행령 1조 2항 개정으로 1993.01.01 이후분만 과세대상이다.
(병설)
- 부가세법 시행령 1조2항 개정은 일종의 보완 개정임으로 1993.01.01일 이전 이후 매도분에 대하여 전부 과세 대상이 된다.
※ 부가1265.2-0956, 1983.05.19
석회석 채광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도 폐지한 도로는 과세재화가 아닌 것이며 또한 폐기처분한 시설들은 타에 판매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