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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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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의 과세여부
부가46015-193생산일자 1994.01.28.
AI 요약
요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하자 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2158. 1984.10.12)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2158. 1984.10.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

※ 부가1265-2158. 1984.10.12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당해 국민주택에 대하여 하자 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