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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한계세액 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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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한계세액 공제제도 적용방법
부가46015-1940생산일자 1994.09.01.
AI 요약
요지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감액을 당해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부가46015-99, 1994.05.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호 : ○○

업태 : 소매

종목 : 기성화

 상기와 같은 사업장에서 1994.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한계세액공제에 관한 문제가 이야기 되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음

 1기 예정신고시 매출 26,788,291

                              매입 14,969,232

                            납부세액 1,169,633 (신용카드 공제 11,273있음)

 1기 확정신고시 매출 21,578,290

                              매입 -16,567,740

                            납부세액 1,976,832 (한계세액공제 1,837,771)

 이와 같이 매입세액이 (-)가 되어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