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리등의 경우에 한계세액공제를 적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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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리등의 경우에 한계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부가46015-1941생산일자 1994.09.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975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46015-63, 1994.01.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계세액공제 적용 범위>
1. 폐사는 개인 사업체로써 업태는 써비스이며 종목은 기계설계용역 업체입니다.
2. 폐사는 매입 세금계산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매출은 상대편 업체의 업태가 제조 또는 도매 업체로써 전액 기계도면설계를 의뢰받아 이에 기계도면설계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폐사는 위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바 폐사의 1과세기간이 7,5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세액 공제 대상자중 어느 범위에 속해야 한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다음
※ 공제 대상자
1. 일반업종 : 1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 일반 과세지
2.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 1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이 1,875만원에 미달하는 개인 일반 과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