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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제공한 소모자재의 가액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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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제공한 소모자재의 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부가46015-1949생산일자 1994.09.2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발주자가 제공한 소모자재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발주자가 제공한 소모자재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여부>

 당 법인은 건설업중 배관난방공사, 철구조물공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읍니다.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질의1] : 첨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내역과 같이 공사내역서상, 소계 1,634,765,718원에서 소모자재 지원분 373,553,043원을 차감한 1,261,612,675원을 공급가액으로 계약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금액은 1,634,765,718원인지, 아니면, 1,261,612,675원인지요?

[질의2] :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인도받은 소모자재를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 당해 소모자재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에 해당되는지요. 이런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