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젓갈류를 공급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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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젓갈류를 공급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부가46015-1958생산일자 1994.09.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서 단순히 운반의 편익을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써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서 단순히 운반의 편익을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써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