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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가루를 수입ㆍ판매 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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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토리가루를 수입ㆍ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967생산일자 1994.09.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토리가루를 수입ㆍ판매하는 경우 도토리가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입 시와 국내에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도토리가루를 수입ㆍ판매하는 경우 도토리가루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와 국내에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토리 가루의 부가세 면세 여부>

 중국에서 수입한 도토리 가루의 국내 유통시 부가세 면세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물 없이 단순 가공한 제품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