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구하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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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구하던 중 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매입세액 처리부가46015-1969생산일자 1994.09.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관련 질의>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후 계약이 취소되고 하도급업체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당초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납부(공제 받은 매입세액)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2. 당초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2호에 의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는 정당하며, 이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하도급업체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음으로 이후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되오나, 이후 계약이 취소 되었으므로 당초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