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묘지조성공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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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묘지조성공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부가46015-1973생산일자 1994.09.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공급받는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공급받는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반드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부분은 정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공사대금의 지급은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총공사비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4.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 공원묘역 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발주한 묘지조성공사에 있어, 공사대금을 지불하였는데도 건설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을 경우
○ 세금 계산서는 어느 시점에 발행 되어야 하는지
○ 건설업자 임의대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발주자(공급받는자=공원묘원사업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발행하는 건지
○ 공사가 완료되고 대금을 완불하여야만 발행되는 건지
나. 매입자(공급받은자=공원묘원사업자)가 매출자 (공급자=건설업자)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신고를 했을 경우
○ 매출자(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어, 매입자가 정부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른, 매입자(공급받는자)가 받아야 할 공제 혜택에 의한 환급을 받지못하여 손해를 입은 부가가치세는 정부에서 보상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자(공급자=건설업자)가 보상해야 하는지
다. 공사계약서에 공사대금 표시할때 부가가치세포함으로 되어 있을 경우
○ 공사대금 지급시 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지급하는지, 아니면 건설업자가 공사비를 받은후 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구분하는지
○ 총 공사비중 공사비와 부가가치세의 구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