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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가 추가된 경우 이전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상가분양이 가능한지 여부
부가46015-1979생산일자 1994.09.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물(상가)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업태ㆍ종목)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물(상가)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업태ㆍ종목)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체가 1993년도 전반기에 상가를 분양한바 있는데 분양도중 제반 문제가 발생하니까 1994년 08월 01일부로 세적을 이전하면서 품목란에 부동산 매매, 임대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로 세적을 이전하기 전인 사업자등록증으로 상가분양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