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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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부가46015-2019생산일자 1994.10.0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정부발주 시행인 도로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공사진행중 설계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행자의 의뢰로 시공자인 건설회사가 설계용역회사에 의뢰, 설계 변경서를 작성하고 설계용역회사로부터 면세계산서를 수수용역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시공자인 건설회사는 원가에 삽입하였음.
2) 1)번과 동일 공사에 대하여 시공중 기존 도로를 점용하여 해당구청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며 동비용에 대하여 원가삽입하였음.
[질의]
부과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건과 관련 내용에 대하여 양설중 타당 설의 여부
갑설 : 1)번과 2)번 내용에 의거 시공자인 건설회사와 시행자인 구청간에 공사금액에 대한 증액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대금을 수행하여야 한다.
을설 : 가번과 나번 내용에 의거 공사금액을 증액 계약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천내용이 면세해당분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청구 역시 면세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당초 갑설 내용대로 시행하여 왔으나 구청의 삼부기관 감사시 부가세지급관련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구청에서 "을"설로 시행코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