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지연된 임차료와 선급임차료를 일시에 지급한 경우 선급임차료의 공급시기부가46015-2022생산일자 1994.10.06.
AI 요약
요지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이나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1289, 1994.06.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당사는 소유 부동산을 임차인 "○○○"에게 1년동안(1994.05.01 - 1995.04.30) 월임대료 500,000원 및 월관리비 10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을 매월말일에 받는다는 조건으로 임대하였습니다. 임차인 "○○○"은 사업의 부진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994년 09월 02일 그동안 밀렸던 4개월분 임대료와 관리비 2,400,000원에다가 앞으로 지급할 임대료 및 관리비 4,800,000원까지 더하여 일시에 7,200,000원을 당사에 지급하였습니다.
[질의]
위의 경우 임대기간이 경과한 4개월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 2,400,000원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으나, 임대기간이 미도래한 8개얼(1994.09.01 - 1995.04.30)간의 임대료 4,000,000원 및 관리비 800,000원에 대한 공급시기 여부
갑설 : 공급시기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실제로 받은 1994년 09월 02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의거 그 대가를 받은 때이다.
을설 : 공급시기는 임대기간의 경과에 따라 도래한다.
임대기간이 미도래한 8월간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아직 역무가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의거 매월말에 도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2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