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신고분 1992.1기 확정부터 1993.1기 확정분의 수정신고 효력 여부부가46015-2027생산일자 1994.10.0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수정신고기한 이후에 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수정신고기한 이후에 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정부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세 수정신고 내용
○ 부가세 수정신고 일자 : 1994. 08. 24
○ 부가세 수정신고 내용 (숫자는 예시숫자임)
기 별 | 당 초 신 고 | 수 정 신 고 | 비 고 | ||||
매 출 | 매 입 | 납부세액 | 매 출 | 매 입 | 납부세액 | ||
1992.1확 | 0 | 0 | 0 | 160,000 | 80,000 | 8,000 | |
1992.2확 | 0 | 0 | 0 | 0 | 63,500 | -6,350 | |
1993.1확 | 0 | 0 | 0 | 0 | 43,200 | -4,320 | |
1994.1예 | 0 | 0 | 0 | 304,000 | 152,000 | 15,200 | |
나. 질의내용
1)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신고분 1992.1확정부터 1993.1확정분의 수정신고 효력 여부
2)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1992.1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세액은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였는바 수정신고의 효력이 없다고하여 관할 세무서에서환급세액이 발생한 1992.2확, 1993.1호가 수정신고서는 반려조치를 한다고 하는바
3) 수정신고의 효력이 없다면 상기 수정신고 환급세액을 환급받을 수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2.1확 수정신고분의 납부세액 처리 방법 여부
4) 세법지식이 조금있는 주위사람에게 알아본바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수정신고 내용이 정당하면 환급세액을 되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아도 납부세액은 되돌려 주지않고 환급세액은 환급조치를 하지아니 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