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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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부가46015-2028생산일자 1994.10.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로 구입한 김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로 구입한 김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소매점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거래단위로 포장한 김치의 공급은 과세되는지 여부와 과세될 경우 면세로 구입한 김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