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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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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028생산일자 1994.10.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로 구입한 김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로 구입한 김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소매점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거래단위로 포장한 김치의 공급은 과세되는지 여부와 과세될 경우 면세로 구입한 김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