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옥수수배아를 옥수수기름 생산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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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옥수수배아를 옥수수기름 생산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부가46015-2029생산일자 1994.10.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호 제12항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조법1265.2-1331,1983.12.1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호 제12항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조법1265.2-1331, 1983.1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옥분,전분,물엿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자가 옥수수를 파쇄,분리하는 과정에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옥수수배아를 당해 제조업자로부터 옥수수기름 제조업자가 옥수수기름 생산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나. 옥수수배아를 중간도매업자로부터 옥수수기름 제조업자가 옥수수기름 생산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규칙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호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