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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와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업무무관자산에 해당여부
부가46015-2030생산일자 1994.10.07.
AI 요약
요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동 자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동자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자산을 사업자의 임대ㆍ제조ㆍ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회사는 전기공사 업체로써 ○○도 ○○읍 ○○리 소재 (주)○○회사(건설 및 부동산 제조 도소매)와 1994년 03월 26일 일억칠천삼백팔십만원정(\173,800,000)의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에는 그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나. 1994. 04. 30일 일억오백육십만원정(\105,600,000)부가세 포함. 1994. 05. 31일 육천팔백이십만원정(\68,200,000)부가세 포함 계 일억칠천삼백팔십만원정(\173,800,000)의 세금계산서를 당회사는 발행하여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되어 있던중

 다. 1994. 06. 25일 9주)○○회사에서 공사대금 결재과정에서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명목으로 구천구백오십일만구천원정(\99,519,000)에 대한 금액을 (주)○○회사에서 건설한 아파트(42평형)1등을 대물변제를 받고 차액 칠천사백이십팔만인천원정(\74,281,000)을 결재를 득했습니다.

[질의]

 (주)○○회사에서 당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생함으로 인한 당회사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