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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043생산일자 1994.10.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 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 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존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장이전을 목적으로 아파트 상가 분양시 분양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

 가. 상가분양 세금계산서 내용

  -명의 - ○○상사

  - 일자, 금액 - 1994. 05. 09. 53,069,702원(공급가액)

   - 1994. 06. 07. 70,761,508원(공급가액)

 나. 기존사업장 : 사업자 등록 - 1987년

  업종 - 도매 우유, 빵

  상호 - ○○상사

  대표 - 최 ○○

  상가분양 세금계산서 내용

 다. 1994. 06. 10 분양사업장에 대한 신규 사업자등록신청

  업종 - 소매 슈퍼

  상호 - ○○슈퍼

  대표 - 최 ○○

분양상가에 대해 기존사업장을 이전하지 않고 다와같이 기존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이 있을 경우 기존사업장에 대해 받은 가.매입세액이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