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별첨 동작 법인 22631-313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나. 위 대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재개발 조합에서도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하여 그간 ○○세무서에 수차례 방문자문및 질의를 받은바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 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것"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조합도 익히 아는 사항입니다.
다. 아울러 저희 조합으로서는 ○○시내 전지역의 재개발조합 관할세무서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기신고 납부완료된 사실에 근거하여 관리처분인가는 물론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 개개인의 단순 세법 해석으로 대대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부가세징수에 대한 자문을 다음과 같이 구하고자 하오니 귀청의 조속한 회신 바랍니다.
[질의]
조합원 분양아파트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구체적 의견
갑설 : 조합원 요구사항
부가가치세법 제 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공급 아파트중 민영형 47평에 대해서 표준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비 부가가치세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조합원에게 공급계약을 주장
-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건설부고시 표준건축비 전용면적 85㎡초과 평당 금액 @1,650,000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인 @150,000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급계약주장 (지하주차장도 동일)
즉, 관리처분시 47평형아파트 분양가 (○○시 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55조 2항에 의거 산출) 161,040,000원에 대해서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차감 공급계약 주장
○ 관리처분분양가 결정금액
건축비 86,146,398원
대지가 74,893,926원
계 161,040,000원 (천원미만절사)
○ 조합원공급계약 (부가세 차감하고 계약요구)
건축비 78,314,907원(86,146,398원중 부가세포함 7,831,491원)
대지가 74,893,926원
계 153,208,000원(천원미만절사)
을설 : 조합관리처분사항
부가가치세법 제 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공급 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재개발사업은 조합원개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조합원이 공동출자하고, 대표법인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아울러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신고의무자)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조합원 공급 아파트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총매출세액에서 조합원 공급분에 해당하는 매출 부가가치세를 면세처리하는 즉,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조합원 공급분에 대한 매출부가세 면세로 이해하고 있음.
아울러 조합원 개개인에게 (일부 47평형 공급대상자) 부가가치세를 차감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처분시 확정된 47평형아파트 금액 (○○시 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55조 2항에 의거 결정됨) 161,040,000 원으로 공급계약은 체결되어야 하고 다만 조합에서 부가세신고시 조합원 공급분일 경우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는 매출부가세 7,831,491 원을 면세처리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당초 공동주택 분양가격결정시 분양가격 (건설부원가연동계시행지침) 중 전용면적 85㎡초과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이나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종전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에게 공급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매출부가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