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장조성공사로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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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조성공사로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공사가 비상각자산인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부가46015-2048생산일자 1994.10.10.
AI 요약
요지
재무부부가46015-21, 1993.01.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재무부장관에게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재무부장관에게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재무부부가46015-21, 1993.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체육시설인 골프장조성공사중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절토작업이나 정지작업등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토지의 취득권가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기업회계상 및 법인세법상 토지계정) 골프경기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잔디공사 및 그린공사와 잔디보호를 위한 배수로공사와 스프링쿨러공사, 벙크공사, 골프장 미관을 위한 조경공사, 저수지공사, 정원수이식공사, 군사보호목적의 군사시설물공사, 골프장내의 도로와 진입도로공사등은 골프장시설물로서 법인세법상 구축물(기업회계 및 법인세법상)에 해당하여 감가상각(잔듸와 정원수의 경우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각자산인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60조 제6항